제 선배마케터 늘머씨의 새로운 글입니다. 포스팅에 재미를 느끼셨는지 블로깅도 시작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늘머씨 블로그 가기)

패밀리가 떴다 가 김종국 참돔 사건으로 시끄럽더니,

12 에서는 이승기 맥주 사건으로 인터넷을 떠들썩 하게 하고 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승기가 비어캔치킨을 만든다며,
본인이 광고를 하고 있는 MAX 브랜드의
맥주캔을 높은 수위로 간접 홍보했다는 내용이다.



                         
                                  1
2 11 1일자 방송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본인의 눈에 띈 건 11 1일 이라는 날짜였다.

이승기의 맥주 간접광고가 11 1일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지난 10 29, 헌법재판소에 의해 미디어법 사실상 유효 판결이 나면서,

해당 미디어 관련 법 중 방송법 과 IPTV법이 11 1일 부로 효력을 갖게 되었다.

(물론 시행령의 공포라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10 29일 유효판결

 

개정된 방송법은 방송광고와 관련 2가지 큰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승기의 맥주 캔처럼 프로그램 속에 상품을 넣어버리는 간접광고인 것이다.

 

새로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간접광고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다.

 

- 간접광고는 어린이 프로그램과 보도 시사 논평 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외한  오락과 드라마, 교양 분야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 간접광고는 프로그램 시간의 5%를 넘기지 않아야 하고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이나 서비스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또한 대사를 통해 상품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언급하는 부적절한 노출 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


11
1일 부로 효력을 갖게 된 이 조항에 따라 맥주회사와 12일 사이에 모종의 광고 실험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수도 있다(물론 본인의 상상일 뿐이다)

 

어쨌든 이승기가 대사로 MAX라는 브랜드 명을 말하지 않았고, 노출된 브랜드의 사이즈가 화면의 1/4넘지 않았으며, 전체 방송시간의 5% 미만이었기 때문에(게다가 모자이크 처리까지 되어있다) 새로운 방송법의 의거, 이승기와 12, 그리고 맥주회사 어느 곳도 비난 받을 근거가 없어졌다는 것이 핵심이다.  

 

상상해보자, 힛트하는 드라마,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마다 편당 약 3분간 화면의 1/4 크기만한 브랜드 로고가 상품에 박혀 당신의 집 TV화면에 등장하는 날을 마케터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로 보이기도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추가 수위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간접 광고 외에 나머지 큰 변화는 가상광고의 등장이다.

가상광고(혹은 사이버 광고)는 스포츠 경기 등 실사 방송에 아래와 같은 가상의 광고이미지를 삽입하는 방식이다.



                                   가상광고의 예

 

만일 한국프로야구를 후원하는 CJ마구마구가 가상광고를 한다면 한국시리즈가 진행되는 방송화면에 82년의 4할 타자 백인천과 93년의 0.7 방어율의 선동렬 캐릭터를 등장 시킬 수 있는 것이다.

“82년 백인천과 93년 선동렬의 대결! CJ마구마구에서 확인하라!”

 

기존 방송법과 새로운 미디어법 하의 방송법의 가장 큰 차이는 위 2가지 광고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콘텐트와 상업광고의 명확한 분리” Vs. “두 영역 구분의 잠재적 파괴라고 볼 수 있다.
광고인지 프로그램 내용인지 모호한, 광고모델인지 주인공인지 정체가 모호한...

 

11월 중 공포가 될 미디어법 하의 방송법과 IPTV법이 거실 앞 TV의 영상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게 될지, 각 상품과 서비스의 마케팅을 담당하는 마케터들에게는 어떤 기회를 줄지.
2009
년의 마지막 관전포인트가 되겠다.

 

 

Ps. 마케팅에 새로운 기회가 됨이 분명함에도 개인적으로는 미디어법에 내 직업과 양심을 걸고 반대한다미디어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이 음흉하기 때문에


엣지(Edge)있는 마케팅을 만나시려면 '타인의 취향'을 구독하세요.(한RSS/ 이메일/ RSS리더) 


 - 필자 블로그 : 타인의 취향
 - 필자 트위터 : http://twitter.com/theothe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