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Maxmedic

점심먹고 자료를 찾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괜한 오해살까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인터넷광고 업체에서 네이버에 접속하면 자사가 내보내는 광고가 네이버의 배너 광고를 덮게 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한 것이 원인이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회사는 광고주를 모아 광고료를 받은 뒤 광고프로그램 이용(설치)자가 네이버에 접속하면 네이버의 배너광고 위에 광고주의 광고창을 띄우거나 여백 공간에 광고를 보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했고 검찰은 이것이 자사의 광고를 네이버의 광고와 혼동하게 한 것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그리고 재판결과는 인터넷광고업체의 승리였습니다.

재판부는 "녹색 영문자로 표기된 `네이버(NAVER)' 표시나 모자 로고 등은 각종 영업활동에서 네이버만의 특성을 나타내는 `영업표지(標識)'라는 점이 인정되지만 검색 창이나 홈페이지의 나머지 요소까지 표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자사 영업이 네이버의 영업과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오인을 유발해 광고를 수주한 것으로 볼 증거도 없다"며 "네이버 광고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하는 영업주체 혼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메인의 단가가 비싸다보니 이런저런 방법들이 등장하게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를 보니 아래의 카툰이 떠올랐습니다.

저 역시 높은 광고단가에는 찬성하는 바는 아닙니다. 단가와 효율은 비례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부디 적은금액으로 최대효과를 내려고 인터넷광고의 전반을 잡아먹는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Windows Live Writer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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